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만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만 19세~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*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래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(우편, 메일, 모바일)로 발송